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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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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폐기물매립지와 주민과의 갈등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738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에 태어나 도시인 성남시에 거주하다 중년에 접어들고 건강문제로 하여 이곳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귀농귀촌하여 6년째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저의 거주지에서 40~45m 떨어진 위치에 폐기물매립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은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던 중 최근에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먹지못하는 물]로 판정이 되어 식수도 동네 약수터에서 날마다 공급받고 있으며 토양 또한 오염이 되었습니다.

페기물매립지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이거니와 파리와 모기떼가 극성이며 재산상의 피해와 환경과 건강한 삶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해당 지자체인 태안군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당 폐기물매립지가 군유지라는 이유로 불법으로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조사나 수거, 피해주민에게 어떠한 대책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 차원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산6-74번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참고로 태안군 홈페이지 내 [군민게시판]이라는 곳에 작성자 [김상태]제목 : 법은 곡회에서 제정하고 공포하지 서민이 함부로 만들어 행정기관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라는 글을 검색해 보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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