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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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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인철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공개 질의
작성자 의사담당관실 작성일 2019-03-07 조회수 626
우리 도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시 오인철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시된 각항의 서류제출요구 절차를 준수했는지 답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1.「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회의체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2. 집행기관이 동의하에 스스로 서류 제출하는 경우로 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자의에 의한 것은  직접적인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등의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서류(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지 않고도 자진하여 서류 등을 제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2019.1.28.)는 시군교육장이 (자진)출석하여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안건이었으며, 오인철 의원의 자료요구는‘자진제출’의 형식으로 「지방자치법」제40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서류제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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