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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더 안전한 충남을 위해!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533
의원 이계양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더 안전한 충남을 위해!

 

충청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충남의 경우 3300여 명(전국적으로 5만 2516명)이 해당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통합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며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 만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지원 하에 안정적인 소방인력 충원과 예산지원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즉, 재정여건에 따른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 마다 상이했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앞으로는 비슷해짐으로써 결국, 국민 모두가 평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 시 광역대응에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로 전환되며, 재난현장 관할 중심의 현장대응에서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으로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시·도 관할 구분이 아닌 출동시간과 거리를 기준으로 소방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발 앞선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관할구역 경계에서 초동 대처가 늦어져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이 각 시도에서 보유한 소방헬기와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등 특수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지원체계 역시 발전할 것이다.

 

충남도는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발맞춰 변화된 상황에 맞게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 소방방재시스템 활성화로 도민이 더욱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번 정부의 결정과 충남의 대응에 아쉬운 점도 있다.

 

정부는 이번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확대)를 통해 충당할 예정인데 예산규모를 고려해 신규로 충원되는 소방인력에 한해서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즉, 아직도 상당부분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지자체의 여유자금은 보다 안전한 충남을 위해서 소방대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충남도는 소방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소방대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 등 부족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사무로 남는다. 그래서 시·도 소방본부의 지휘·감독권과 인사권도 위임 형태로 과거와 같이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총력대응 지휘체계로 인해 각 지자체는 소방청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남소방의 발전은 결국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소방청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재난 현장은 갈수록 복합·대형화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칫 대형사고 발생과 더불어 초기대응 미흡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국가직 전환으로 주민에 대한 안전서비스가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난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방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되새기고 어느 때보다 도민 개개인이 소방서비스에 소외됨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보다 개선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전환점으로 삼길 바란다.

 

끝으로 충남도민이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소방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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