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고/칼럼

기고/칼럼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당진·평택항 매립지 슬기로운 경계구분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363
의원 홍기후

당진·평택항 매립지 슬기로운 경계구분

 

충청남도의회 홍기후 의원

 

2009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게 됐다. 그러자 2010년 경기도 평택시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요하는 신청을 했고, 2015년 행자부 장관은 기존 충남도 관할 중 67만 9589㎡에 해당하는 영역을 평택시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했다.

 

이때 살펴봐야 할 점은 행자부 장관이 2008년에 철거된 임시제방을 경계로 관할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결정이 이뤄진 2015년은 이미 임시제방이 철거돼 없어졌음에도 구태여 매립을 위해 설치한 임시제방을 왜 경계로 관할을 구분했는지, 그 결정에 의구심이 든다.

 

과거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리적인 경계 설정’의 기준으로 관할이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하천·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언급했다.

 

이는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을 강조한 것으로, 자연지형이나 영구 구조물이 아닌 임시제방을 경계로 결정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2004년 당진과 평택의 영역 다툼에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행정관습법 및 행정판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신설한 것에 불과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소멸됐다고 보는 것 역시 잘못된 판단이다.

 

1983년부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따라 충남도는 독자적인 어업권을 행사해 왔으며, 각종 인·허가, 지적공부등록, 투자유치 등 관할 행정청으로 실효적인 자치행정권을 행사해 왔다.

 

이렇듯 해상경계선을 경계로 충남도가 해당 지역을 관리해온 역사까지 고려한다면 특별한 명분도 없이 임시제방을 경계로 변경한 것이 더욱 이상해 보인다.

 

20년간 지속돼온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에 대한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과거 행안부 장관의 결정대로 임시제방이 경계로 설정된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임시제방이 과연 경계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경계는 관할이 쉽게 인식돼야 한다. 또 자연지형과 영구 구조물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사라진 임시제방은 ‘히든경계’가 되어 경계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항만발전과 슬기로운 경계구분을 위해서는 임시제방을 경계로 결정한 것은 철회돼야 한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