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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 시대 지방자치법 개정을 바라며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11-03 조회수 367
의원 김명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 지방자치법 개정을 바라며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코로나 한파가 국민 일상에 몰아치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펼쳐질 다양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회적 목표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새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사회·경제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다양한 정책을 융·복합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복지모델이다.

 

포용적 혁신국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현안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의 일률적이고도 경직된 중앙 행정시스템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기존 방식으로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과 예산낭비가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화석화된 각종 법령과 지침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라면 각종 정책의 유기적 연대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거시적 목표에 한결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중앙집권적 체제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선출한 기관을 통해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의의이다. 이미 감염병 극복에 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의회도 코로나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재정을 실정에 맞게 검토하는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통해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 사회의 거시적 과제를 매끄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고 중앙 재원도 지방세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등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상 지방자치법의 문언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상황이다. 정부는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여러 국회의원도 다양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공통적으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쉬운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정원 자율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고 독자적 예산편성권 등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도 미진하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따른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권한 분배 문제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작은 물결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차근차근 제도적 개선을 이뤄나간다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버팀목이 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정립할 수 있다.

 

올해 여덟 번째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국회라는 대의기관을 거치긴 하지만 결국 모든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국민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성취함으로써 국민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는 보답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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